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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26-06-02 22:41:47
이재명 정부 1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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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뉴스

통일부는 5월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회복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접경지역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시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확성기로 인한 소음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그 안전을 위협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소음과 오물 풍선, 그리고 대북전단이 사라졌다. 2025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철저한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2026년 5월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둘째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다.

통일부는 우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에 이어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3년 만에 1조원으로 복원하는 등 재정적 기반을 확충했으며,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접촉을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근거가 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 및 폐지된 통일부의 핵심 기능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조직을 복원하여 내부적인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우선적인 조치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현재 전국에서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79개이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한 노동신문 열람 건수도 2025년 4분기 17,621건에서 2026년 1분기 19,692건으로 지난 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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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호 기자 ( ) 다른글 보기 flyingssun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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