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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25-08-01 08:03:58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과의 민간 접촉 전면 허용… 내부 제한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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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접촉을 사실상 제한해 온 내부 지침을 폐기하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민간의 북한 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지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통일부 내부에서 마련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인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었다. 특히, 접촉 상대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접촉 자체를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게 만든 근거로 작용해 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이는 곧 공존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이는 국민주권을 중심에 둔 정부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새 정부의 대북 접촉 기조는 전면 허용”이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지침은 어제부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권에 따라 접촉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이 다뤄졌으나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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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민 기자 ( kppress ) 다른글 보기 kppress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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